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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장윤기 사건 수사 무마 '윗선' 수사…전 형사과장 피의자 소환

[단독] 장윤기 사건 수사 무마 '윗선' 수사…전 형사과장 피의자 소환
▲ 장윤기 

장윤기 사건 수사 무마 의혹을 받는 광주 광산경찰서 전 형사과장이 오늘(15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어제 전 형사과장 A 경정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A 경정은 지난 5월 장윤기가 여고생을 살해한 사건에서 '강간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수사팀 내부 의견이 있었는데도, 상대적으로 형량이 가벼운 일반 살인 혐의를 적용하도록 부당하게 개입한 의혹을 받습니다.

특별수사단은 앞서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된 수사팀장 B 경감에게 상관인 A 경정이 '강간살인죄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일반살인죄 적용을 결정했고, 자신도 이에 동의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A 경정을 입건 하루 만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 것은 이러한 진술 등을 바탕으로 부실수사 의혹의 윗선을 가려내는 수사에 속도를 내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특별수사단은 A 경정을 상대로 일반 살인 혐의를 적용하게 된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특별수사단은 오늘 오전 중간 수사결과 브리핑을 통해 B 경감을 증거 은닉 등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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