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글 제미나이3.1 프로
구글이 미국 유명 출판사와 베스트셀러 작가로부터 또 인공지능(AI) 모델 훈련 관련 저작권 소송을 당했습니다.
미국 아셰트 출판사와 센게이지 러닝, 엘스비어 등 출판사 3곳과 작가 스콧 터로는 구글이 AI 모델 제미나이를 개발하는 데 저작물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뉴욕 연방남부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집단소송을 제기했다고 현지시간 14일 밝혔습니다.
아셰트 출판사는 미국 5대 출판사 중 하나로 꼽히는 대형 출판사이고, 센게이지 러닝은 '맨큐의 경제학' 등으로 유명한 교육 출판사입니다.
엘스비어는 세계 3대 과학 저널인 '셀'과 의학 학술지 '랜싯'의 발행사입니다.
이들은 소장에서 구글이 '구글 북스', '구글 학술검색' 등 일부 서비스를 위해 제한된 용도로만 제공받은 도서와 논문 수백만 건을 부당하게 제미나이 훈련에 사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검색용으로만 쓸 수 있다는 조건으로 넘긴 도서·논문 데이터를 AI 학습에 전용했다는 겁니다.
또 구글이 유료 결제 이후에만 볼 수 있는 콘텐츠와 이른바 '해적판' 불법 사이트를 통해서도 훈련용 데이터를 확보했다고 이들은 비판했습니다.
구글은 데이터 출처를 숨기고자 저자명이나 저작권 관련 고지문 등을 일부러 제거했다는 것이 이들의 입장입니다.
특히 이들은 제미나이가 '맨큐의 경제학'의 목차 구조와 배열을 그대로 복사해내고 특정 단원 본문을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답하는가 하면, 스콧 터로의 소설에 대해서는 '책을 사지 않고 읽을 수 있게 요약해달라'는 명령에 캐릭터 프로필과 결말을 포함해 2천 단어 분량의 상세한 줄거리를 출력했다고 지적했습니다.
AI 모델의 저작물 학습이 '공정 이용'(fair use)으로 인정받으려면 원작을 베껴 시장 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변형 사용' 요건이 필요한데, 제미나이는 그렇지 않았다는 주장입니다.
특히 원고들은 구글이 자신들의 저작물을 AI 훈련에 사용하는 것이 '공정 이용' 관련 위험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도 강행했다는 내용의 내부 자료도 소장에 인용했습니다.
이들 출판사와 스콧 터로는 지난 5월 메타를 상대로도 유사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구글은 작가와 시각 예술가, 개인 창작자 등이 2023년 제기한 비슷한 소송에도 휘말려 있습니다.
구글 외에 오픈AI도 뉴욕타임스를 비롯한 언론사, 미국 작가조합 등과 소송을 벌이고 있으며, 앤트로픽은 작가들이 제기한 소송에 대해 15억 달러(약 2조 2천만 원) 규모의 합의안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사진=구글 제공, 연합뉴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