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세버스
국토교통부는 전세버스 경유 유가보조금을 내일(16일)부터 지급한다고 15일 밝혔습니다.
전세버스도 경유 유가보조금 지급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이 지난 7일 공포됐으며, 국토부는 후속 조치로 여객자동차법 유가보조금 지급지침을 개정했습니다.
국토부는 노선버스에 지급 중인 유류세 연동 보조금과 유가 연동 보조금을 모두 지원하되 지급 단가는 노선버스의 70% 수준으로 적용합니다.
이에 따라 경유 가격 L당 1천900원 기준 차량 1대당 월 25만 원 수준의 유류비를 보조받습니다.
유가보조금 지급 대상은 경유를 사용하는 전세버스 3만 9천 대로, 전체 전세버스의 97% 수준입니다.
지급 기간은 1년입니다.
다만 자원안보 위기 경보가 '경계' 이상으로 발령되거나 경유 평균 판매 가격이 L당 1천500원 이상일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1년 이내 범위에서 지급 기간을 다시 정할 수 있습니다.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유가보조금 전용카드로 결제한 경우에만 보조금이 지급됩니다.
유가보조금 관리 시스템을 통해 주유가 잦거나 주유량이 과도한 이상 거래를 모니터하고,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주유소와 운수사업자는 지방정부, 전세버스연합회와 합동 점검할 계획입니다.
부정수급이 적발되면 지급한 유가보조금을 전액 환수하고 해당 운송사업자의 모든 차량에 대한 유가보조금 지급을 정지하는 등 제재를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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