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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김건희 대법 선고 연기 신청…"윤석열·명태균 1심 결과 검토해달라"

특검, 김건희 대법 선고 연기 신청…"윤석열·명태균 1심 결과 검토해달라"
▲ 김건희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모레(16일)로 예정된 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씨의 도이치 주가 조작·통일교 금품 수수·명태균 여론조사 수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미뤄달라고 대법원에 요청했습니다.

명태균 여론조사 수수 혐의와 관련해 공범인 윤 전 대통령이 어제(13일)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만큼 이 판결을 검토해달라는 취지입니다.

민중기 특검팀은 오늘(14일)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에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등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 연기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선고는 16일 오전 10시 15분으로 예정돼 있습니다.

특검팀은 "전날 선고된 윤석열 전 대통령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판결 내용을 반영한 추가 의견서를 제출하기 위해 연기신청서를 냈다"고 설명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씨는 2021년 6월∼2022년 3월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총 2억 7천만여 원 상당의 여론조사 58회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로 기소돼 각각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어제 여론조사 14회 수수 사실을 유죄로 인정해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김건희 씨 사건의 하급심 판단과 정반대의 결론을 내놓은 겁니다.

형사합의33부는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씨, 명 씨 사이에 여론조사 무상 제공에 관한 묵시적 합의가 존재했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사전 의사 합치를 뒷받침하는 주요 증거로 김건희 씨와 명 씨가 나눈 문자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앞서 김건희 씨 사건 1·2심 재판부는 명 씨가 윤 전 대통령 부부로부터 의뢰받거나 이들과 협의해 여론조사를 실시한 게 아니라며 해당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가담 혐의 일부와 통일교 금품 수수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2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5천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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