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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달불능 접수 석 달 만에 공시송달로 판결 선고…대법 "다시 재판"

송달불능 접수 석 달 만에 공시송달로 판결 선고…대법 "다시 재판"
1심 법원이 불출석 피고인에 대한 공시송달 규정을 어겨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가 대법원에서 판결이 파기됐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지난 5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청주지법에 돌려보냈습니다.

A 씨는 2023년 1∼3월 온라인에 카메라와 무선 이어폰을 판매한다는 거짓 게시글을 올린 뒤 피해자들에게 약 250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은 A 씨가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경력이 많고 법정에서도 곧 합의가 이뤄질 것처럼 속인 뒤 도주했다며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2심도 A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같은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이 1심 절차를 문제 삼으며 재판을 다시 받게 됐습니다.

A 씨는 2023년 9월 1회 공판기일에 출석한 뒤 10월 2회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1심 법원이 구인영장을 발부했으나 A 씨는 소환장을 송달받고도 12월 3회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1심 법원은 당일 검사에게 주소 보정을 명하는 구금영장 발부와 지명수배를 의뢰하는 한편 소재 탐지를 촉탁하는 등 A 씨 소재 확인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이듬해 1월 A 씨가 소재불명이라는 송달불능보고서가 접수됐습니다.

문제가 된 건 법원이 석 달여 만인 4월 공시송달을 결정한 부분입니다.

공시송달은 소송 서류를 전달할 수 없을 때 법원이 게시판이나 관보 등에 송달할 내용을 게재한 뒤 내용이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방법입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소송촉진법) 23조 1항은 '1심에서 송달불능보고서가 접수된 때부터 6개월이 지나도록 피고인의 소재가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피고인 진술 없이 재판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송달불능보고서 접수 이후 6개월을 기다려 7월 공시송달을 할 수 있는데, 1심 법원이 이를 지키지 않은 채 4월 공시송달을 결정한 것은 잘못됐다는 판단입니다.

대법원은 "1심 판결에는 소송 절차가 법령에 위배돼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고 원심은 이런 1심 잘못을 간과한 채 1심이 채택해 조사한 증거들을 근거로 해 피고인의 항소 이유를 판단했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2심 법원에 돌려보냈습니다.

다만, 지난달 개정 소송촉진법이 시행돼 현재는 공판기일에 1회 이상 출석했던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불출석하는 경우 피고인이 없는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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