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하반기 3기 신도시에서 1만 2천 가구를 착공하고 앞서 주택 공급 대상지로 발표된 주요 부지의 주택 공급에 속도를 냅니다.
정부는 오늘(14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에서 올 하반기 3기 신도시에서 경기 남양주 왕숙(6천800가구), 인천 계양(1천100가구) 등 1만 2천 가구를 착공한다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6천800가구), 경기 성남 금토·여수지구(6천300가구) 등 주요 부지 착공 일정은 기존 2030년에서 2029년으로 1년 단축하고, 하반기에 부지 사전조사와 이전계획 수립 등 관련 절차를 신속히 추진합니다.
공공택지는 지구 지정·지구계획 관련 관계기관 협의 기간을 단축하고 지구 지정 전 토지보상 기본조사를 조기 착수하는 등 공급 속도를 높일 방안을 올 하반기 중 마련할 예정입니다.
정비사업 등 도심 내 주택 공급 촉진 사업을 위한 금융지원과 규제 완화도 검토합니다.
주택법 시행령 개정으로 리모델링 사업계획 승인을 위한 동의율 요건을 75%에서 70%로 완화하는 사례 등이 포함됩니다.
공공임대주택 품질을 높이고 청년층 대상 공급을 확대하며, 기축 주택을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제공하는 공공매입임대리츠를 신설하는 등 공공임대 다변화 방안도 마련합니다.
아울러 전세보증금 보호를 위해 임차인의 전세금을 전월세 안정화 기구가 관리하고, 임대인은 연체 위험 없이 매달 수익을 얻는 안심신탁사업도 추진합니다.
집값 담합 등 시장 교란행위 근절을 위한 부동산감독원 설립 근거법 제정도 하반기 목표로 추진합니다.
개인 대상 부동산 거래세와 보유세 등 세제 개편은 토론회를 통한 국민 의견 수렴 등 과정을 거쳐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법인의 경우 토지 과세 분류 기준을 합리화하고 보유·양도 시 세 부담을 정상화하며, 산업단지 임대공급 확대 등을 통해 토지의 생산활동 활용을 유도합니다.
농지와 관련해서는 8월 농지법 시행에 따라 농업경영으로 이용되지 않는 토지에 대한 처분 명령이 의무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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