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4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성평등가족부는촉법소년 연령기준 공론화 결과와 제도개선 권고안을 보고했습니다.
성평등가족부는 정부 공론화 결과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기준은 강력·중대·반복 범죄에 한해 만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낮추고, 범죄예방을 위한 보호처분 제도개선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영상으로 확인하세요.
(취재: 김지욱, 영상편집: 정용희, 디자인: 정용희, 제작: 디지털뉴스부)
[바로이뉴스] "한 살 부족하지 않나요?"…"중대 범죄만" 촉법 나이 '하향' 구체적 방안 나왔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