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이 14일 국회 소통관에서 민주당이 추진 중인 형사소송법안에 검찰의 보완 수사권 일부를 남겨 두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은 예외적 상황에서 검찰의 보완 수사를 허용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오늘(14일) 대표 발의했습니다.
홍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제는 '검찰을 어떻게 약화할 것인가'가 아니라 '국민을 어떻게 더 보호할 것인가'를 논의해야 한다"며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홍 의원은 "국민의 권리와 안전을 지키는 제도, 피해자가 억울하지 않은 형사사법체계를 만드는 것, 그것이 우리가 추진해야 할 검찰개혁의 방향"이라며 "개정안은 그 방향을 담은 법안이며 국민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개정안에는 성폭력과 스토킹, 아동·장애인·노인 학대, 가정폭력 등의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나 보이스피싱이나 유사수신행위와 같은 민생침해범죄에 한해 검찰의 보완 수사를 허용했습니다.
또한 구속 사건이나 공소시효 임박 사건, 사안이 경미한 사건 등도 보완 수사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홍 의원은 검찰의 보완 수사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보완 수사가 별건 수사로 이어지지 않도록 동일성의 원칙을 엄격히 적용하고, 보완 수사 중 강제수사가 필요한 경우 지방공소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고 전했습니다.
범죄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서 경찰이 인지수사를 한 경우와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및 민생사건의 경우 공소청에 사건을 송치토록 의무화했습니다.
이 법안에는 고민정·곽상언·김남희·문진석·모경종·민홍철·박균택·박희승·이소영·주철현 의원 등 모두 10명이 홍 의원과 함께 발의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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