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의자 마주친 경찰
지난 4일 경북 경산 한 아파트에서 20대 남성이 친구에게 무참히 살해된 사건과 관련, 경찰의 초동 대응이 미흡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경찰은 이같은 주장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며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어제(13일) 유족 측은 언론에 배포한 입장문에서 피의자 A(20대) 씨가 지난 4일 오전 4시쯤 범행 직후 피투성이 알몸 상태로 범행 현장을 이탈해 약 1시간 동안 거리를 배회하다 순찰차와 마주쳤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즉각 제압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A 씨는 1시간여 뒤 범행현장으로 되돌아와 있다가 현장에 있던 친구들에 의해 몸싸움 끝에 제압됐지만 경찰은 뒤늦게 출동해 오전 5시 20분 신병을 확보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유족 측은 그러면서 현장에서도 A 씨 체포가 지연됐다며 당시 대응 경위를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유족은 또 피해자 친구들이 피의자를 잡고 있지 않았다면 추가 피해나 증거 인멸 가능성이 있었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이에 경찰은 "출동한 직원들이 거리에서 피의자를 마주친 시각은 오전 4시 25분으로, 피의자가 알몸에 피가 묻어있어 사건 관련자라 판단해 멈추라고 지시했으나, 도망갔다"며 "피의자가 사라져 피의자의 혈흔을 보고 추적 중인 상황이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어 "사건 현장에 경찰이 도착한 건 오전 4시 46분이며 체포 시각은 4시 57분"이라며 "출동한 경찰이 혈흔을 따라가다 보니 사건 발생 장소가 아파트인 걸 확인했고, 1층부터 수색하던 중에 상층에 피해자가 죽었다는 2차 신고가 오전 4시 35분에 접수돼 곧바로 가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북경찰청은 오는 16일 친구를 흉기로 무참히 살해한 혐의(살인)로 구속된 A(20대) 씨에 대한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 10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범죄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 충분한 증거 확보 여부, 범죄 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공개를 의결했습니다.
다만 A 씨가 공개 결정에 이의를 제기함에 따라 유예기간 5일이 지난 오는 16일 오전 9시부터 30일간 경북경찰청 홈페이지에 신상정보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A 씨는 지난 7일 경산시 하양읍 자신의 아파트에서 친구 B(20대) 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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