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9일 서울 중구 양육비이행관리원을 방문, 지난달 개정된 '양육비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선지급 요건 완화 등 제도개선 사항이 효과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당부하고 있다.
성평등가족부와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지난달 말 기준 양육비 이행 금액이 누적 3천2억 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연도별 양육비 이행 금액은 2015년 지원을 시작한 이래 2018년 404억 원, 2021년 1,112억 원, 2024년 2,200억 원으로 꾸준히 증가해왔습니다.
성평등부는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가 비양육 부모로부터 아직 받지 못한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를 제재해왔습니다.
지난해 7월부터는 헤어진 배우자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한 한부모 가족에게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월 최대 20만 원 지급하고 추후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선지급금을 회수하는 양육비 선지급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양육비는 미성년 자녀의 안정적인 성장과 생활을 위한 기본적인 권리"라며 "앞으로도 양육비 이행지원제도를 보완하고 관계 기관과 협력을 강화해 양육비 이행이 안정적으로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성평등가족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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