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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농가 2만 700호에 농업수입안정보험금 1,203억 원 지급

농식품부, 농가 2만 700호에 농업수입안정보험금 1,203억 원 지급
▲ 농산물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판매된 농업수입안정보험 15개 품목 가운데 수확기 가격이 확정된 9개 품목에 대한 보험금 1,203억 원이 농가 2만 700호에 지급됐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농업수입안정보험은 자연재해, 화재 등에 따른 수확량 감소뿐 아니라 시장가격 변동으로 발생한 농가의 수입 감소까지 보상하는 정책보험입니다.

농가의 당해연도 수입이 기준 수입의 일정 수준보다 낮아지면 그 차액을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올해 가격 하락의 영향이 있던 양파(조생종)는 159억 원, 양배추는 122억 원의 보험금이 지급됐습니다.

농작물재해보험 대비 순보험료는 농업수입안정보험이 높았지만, 농업수입안정보험이 자연재해뿐 아니라 가격 변동 위험도 함께 보장함에 따라 보상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고 농식품부는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자연재해 등의 피해로 수확량이 감소하고 가격이 상승한 가을배추 등의 품목도 22억 원의 보험금을 지급했습니다.

작년에 판매된 나머지 품목 6개(보리·복숭아·단감·포도·마늘·중만생종 양파) 및 올해 판매되는 품목도 수확기 가격이 확정되는 대로 보험금이 산정·지급될 예정입니다.

농식품부는 올해 농업수입안정보험의 대상에 5개 품목(사과·배·노지대파·시설대파·시설수박)을 추가하고, 가을 배추·무의 대상 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합니다.

농업수입안정보험의 판매와 손해 평가, 보험금 지급 업무는 NH농협손해보험이 담당합니다.

농식품부는 사업을 관리·감독하는 총괄 주체로, 보험료와 운영비 등의 국고 보조금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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