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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살인죄 의견 냈는데"…수사팀장이 자체 묵살했다?

<앵커>

광주 여고생 살인 사건 수사 당시 광산서 수사팀 안에서 장윤기에게 '강간살인죄' 적용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지만, 이를 수사팀장이 묵살했다는 진술이 나왔습니다. 경찰은 수사팀장 판단에 윗선이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김수윤 기자입니다.

<기자>

경찰이 장윤기를 살인 혐의로 구속송치하기 이틀 전인 지난 5월 12일.

광주 광산서 수사팀 내에서 "강간살인죄를 적용하는 게 어떻겠냐"는 의견이 제시됐는데, 수사팀장 A 경감이 "정황 증거만으로 입증이 되겠냐"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정황을 경찰이 포착했습니다.

경찰 특별수사팀이 당시 수사팀 소속이던 수사관 진술을 확보한 겁니다.

특별수사팀은 오늘(10일) 지난 8일 구속 이후 처음 A 경감을 소환해 관련 의혹 등을 추궁했습니다.

경찰은 "장윤기 아버지와 일면식도 없다"는 A 경감이 '강간살인죄' 적용이 필요하다는 팀 내 의견을 묵살할 개인적 동기가 없다고 보고, 윗선 개입이 있었는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장윤기 아버지 장 모 경감은 최근 경찰에 자신의 휴대전화를 임의 제출하면서 통화 녹음 파일을 모두 삭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해당 녹음 파일은 복구 불가 판정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조만간 광주 광산서 지휘부에 대한 조사도 실시할 방침입니다.

이번 수사가 본격적으로 윗선으로 확대되는 모양새입니다.

검찰은 오늘 지난 7일 대기 발령된 전 광산서장 김 모 경무관을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와 증거 인멸 방조 혐의 등으로 입건하고 광주 광산서 서장실을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경찰은 장윤기가 범행을 저지른 지난 5월 5일, 김 경무관이 자신이 주재한 대책 회의에서 "A 경감에게 장 경감을 찾아가라고 지시했다"는 광산서 관계자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김 경무관은 이런 지시를 한 이유를 묻는 SBS 질문에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특별수사팀 관계자는 "위든 아래든 옆이든 가리지 않고 과할 정도로 의혹 전반을 살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영상취재 : 이병주, 영상편집 : 김진원, 디자인 : 강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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