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폭우가 내린 9일 충남 공주시 반포면 계룡산 동학사 밑 식당·상점가 일대가 침수된 가운데, 작업자들이 복구 작업에 한창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8일 내린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6개 시·도에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 총 21억 원을 긴급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재난 특교세가 지원되는 시·도는 대전과 세종시, 경기, 충북, 충남, 경상북도입니다.
이번 특교세 지원은 호우 피해지역의 신속한 응급복구를 위해 결정됐습니다.
피해시설 응급복구, 이재민 구호 등 2차 피해 방지에 주로 활용됩니다.
지방정부에서는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른 '예산 성립 전 사용' 제도를 적극 활용해 예산을 신속히 집행할 수 있게 됩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아직 장마가 끝나지 않은 만큼 기상정보를 수시로 확인하고, 위험지역에 출입을 자제하는 등 안전수칙을 준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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