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국가핵심기술 해당 여부를 심의하는 산업통상부의 전문위원회 명단 등이 공개돼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덕 부장판사)는 어제(9일) 시민단체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반올림)가 산업부를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반올림은 산업부가 지난 2018년 4월 삼성전자 작업환경측정 결과 보고서를 국가핵심기술로 판정하는 과정에 참여했던 산업기술보호위원회의 명단과 각 위원의 소속, 임기 등을 공개해 달라고 요청했다가 거부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당시 산업부는 관련 정보가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이 생기고 개인정보 노출에 따른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다고 보고 비공개 결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위원의 성명, 소속, 임기에 관한 정보가 공개되더라도 사생활 침해 정도보다 달성하려는 공익이 크다고 보고 원고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직무수행 결과의 투명성을 높이고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기 위해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개하도록 함이 타당하다"고 했습니다.
민간 분야에서 위촉된 위원들의 정보에 대해서도 "공개해야 할 공익성 필요가 있다"며 상당수 민간 위원이 이를 대외활동 경력으로 기재해 홍보하는 점을 고려하면 정보 공개로 인한 사생활 침해 정도는 그리 크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국가핵심기술 여부를 심의하는 기구인 만큼 공개될 경우 로비나 여론 등 영향으로 공정한 심의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산업부 측 의견도 배척됐습니다.
재판부는 "본래 공직은 정보·보안 등 기밀성이 요구되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자신의 이름과 명예를 걸고 수행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웬만한 청탁이나 압력에 굴하지 않을 각오는 공직자가 갖춰야 할 기본 자세"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청탁·압력이 우려된다면 민간위원의 존재를 감추기보다 적합한 위원을 위촉하고 부당한 압력으로부터 보호할 수단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국가정보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에 대한 정보는 국가안전보장을 위해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고 봤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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