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쌍방울 800만 달러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제3자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다시 1심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수원고법 형사2부는 오늘(10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의 항소심에서 1심의 공소기각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외국환거래법이 보호하려는 법익에 대해 "외국환 관리 질서와 국제 수지 균형 및 통화 가치의 안정이라는 국가·경제적 법익"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 사건 뇌물공여죄의 보호 법익은 "직무 집행의 공정성과 국가 기능의 공정성에 관한 법익"이라며 두 죄의 입법 목적이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상대방에게 외국환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실행 행위가 일부 중첩됐다고 보더라도 구성 요건과 보호 법익을 달리하는 별개의 공소사실을 두고 법률상 한 개의 행위로 평가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외국환거래법 위반죄와 이 사건 뇌물공여죄는 입법 목적과 보호 법익, 행위, 주체, 태양, 상대방 등이 모두 다르므로 형법 제40조에 따라 양 죄의 불법성과 책임을 하나의 형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두 죄가 상상적 경합이 아닌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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