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쿄에 있는 조총련 중앙본부
정부가 우리 국민이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조총련 인사를 접촉하려 할 때 부과되는 신고 의무를 폐지하는 안과 관련해 국회 논의를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난해 10월 이용선 민주당 의원은 조총련 구성원을 일괄적으로 북한 주민으로 간주하는 조항을 삭제하는 교류협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통일부는 "교류 협력 촉진이라는 법 개정 취지와 변화된 정책 환경, 다양한 민간 교류 지원, 민간의 자율성 확대라는 국정과제 등을 고려해 개정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국회의 입법 과정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현행 남북교류협력법 제30조는 "북한의 노선에 따라 활동하는 국외단체의 구성원은 북한의 주민으로 본다"고 규정, 조총련 구성원을 북한 주민으로 간주합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국민이 조총련 인사를 만나거나 협력 사업을 벌이려면 북한 주민 접촉 신고제도의 규정대로 신고서를 미리 통일부에 제출해야 하고, 불가피하게 사전 신고를 할 수 없었다면 사후에라도 신고해야 합니다.
이를 어기면 과태료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당시 통일부는 배우 권해효 씨가 대표인 민간단체(조선학교와 함께하는 사람들 몽당연필)가 조총련계 학교 지원사업을 펼치는 과정에서 신고 없이 '무단 접촉'했다며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재일동포 차별을 다룬 영화를 제작한 김지운 감독도 같은 혐의로 조사를 받고 경고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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