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지법
사실혼 관계이던 여성의 외도를 의심해 목 졸라 살해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3부(조효정 고석범 최지원 고법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 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1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유지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8월 14일 경기 평택의 주거지에서 사실혼 관계인 40대 여성 B 씨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범행 당일 B씨의 휴대전화를 보고 다른 남성과 연락을 주고받은 사실을 알게 된 뒤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범죄는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으나, 피고인이 범행 후 자수하고 계획적 살인이 아닌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도 "원심의 선고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10년간 전자장치 부착을 명한 원심의 판단 역시 정당하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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