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욕타임스
뉴욕타임스(NYT) 등 미국 언론사들이 인공지능(AI) 기업 오픈AI가 악의적으로 소송을 방해했다면서 법원에 제재를 요청했습니다.
현지시간 9일 NYT에 따르면 NYT와 뉴욕데일리뉴스를 비롯한 17개 언론사는 뉴욕 남부연방지방법원에 오픈AI가 소송 과정에서 핵심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제재 신청(sanction motion)을 냈습니다.
재제 신청은 소송 과정에서 상대방이 증거를 고의로 은폐하거나 법원 명령을 위반한 경우 금전적 제재나 증거 불인정 등 불이익을 요구하는 절차입니다.
앞서 NYT는 지난 2023년 말 오픈AI가 자사 기사 등을 허가 없이 활용해 챗GPT를 학습시켰다면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후 다른 언론사들도 비슷한 소송을 제기했고, 연방법원은 지난해 관련 사건들을 병합해 심리하고 있습니다.
원고인 언론사들은 이번 신청서에서 오픈AI가 AI 모델 학습 방식과 활용 과정을 보여주는 핵심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오픈AI 직원에 대한 증언 과정에서 회사가 그동안 제출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던 자료를 실제로는 확보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언론사들이 요구한 자료는 학습 데이터 세트와 챗GPT 출력 로그입니다.
학습 데이터 세트는 AI 모델이 언어를 이해하고 답변을 생성할 수 있도록 훈련한 원문 자료이고, 출력 로그는 실제 이용자와 챗GPT가 주고받은 대화 기록입니다.
원고 측은 이 자료를 통해 오픈AI가 언론사 콘텐츠를 실제 학습에 활용했는지와 챗GPT가 이를 어느 정도 활용했는지 확인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오픈AI는 언론사들이 사건과 무관한 이용자들의 개인정보까지 요구하는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오픈AI는 언론사 콘텐츠를 AI 학습에 활용하는 것은 저작권법상 허용된 '공정이용'의 범위 내에 있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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