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비상계엄 선포 583일 만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첫 대법원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은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을 확정받았습니다.
임찬종 법조전문기자입니다.
<기자>
오늘(9일) 대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선고한 판결은 체포 방해 등 5개 범주로 분류할 수 있는 혐의에 대한 겁니다.
12·3 비상계엄 이후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와, 계엄 선포 과정에서 국무위원들의 국무회의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 계엄 선포문 표지를 사후에 허위로 작성했다가 폐기한 혐의, 허위사실이 포함된 보도자료를 외신에 배포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입니다.
재판은 전원합의체가 아니라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대법원 3부가 담당했는데, 오석준 대법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인연에 대한 논란을 의식해 스스로 재판에서 빠졌습니다.
대법원은 대부분 혐의에 유죄를 선고한 2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며 징역 7년 형을 확정했습니다.
비상계엄 583일 만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관련 범죄 혐의에 대한 첫 확정 판결이 내려진 겁니다.
특히 대법원은 공수처의 수사권이 인정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내란 우두머리 사건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이 같은 쟁점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여지도 없앴습니다.
[이흥구 대법관/재판장 : (피고인의 내란 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서 공수처법 제2조 4호 라목의 관련 범죄에 해당하므로 공수처는 이에 대한 수사권을 가집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헌법재판소에 재판소원 절차를 밟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편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박종준 전 경호처장과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에겐 오늘 1심에서 징역 4년과 징역 5년이 각각 선고됐습니다.
(영상취재 : 양현철, 영상편집 : 소지혜)
윤석열 '체포 방해' 등 징역 7년 확정…계엄 583일 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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