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진법사 전성배
김건희 씨와 공모해 통일교 측으로부터 교단 현안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오늘(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씨에게 이같이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전 씨는 김건희 씨와 공모해 2022년 4∼7월쯤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과 함께 샤넬 가방과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 총 8천여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의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모두 해당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특히, 2심은 윤 전 대통령 취임 직전인 2022년 4월 건네진 샤넬 가방 선물에 대해 "단순한 선물이 아닌 묵시적 청탁의 대가"라고 판단했습니다.
1·2심은 전 씨가 2022년 4∼7월 청탁·알선을 대가로 '통일그룹 고문' 자리를 요구하면서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총 3천만 원을 받은 혐의, 2022년 7월∼2025년 1월 기업들로부터 각종 청탁을 받고 2억 원에 달하는 금품을 받은 혐의도 유죄로 봤습니다.
다만, 2022년 5월쯤 지방선거를 앞두고 박창욱 경북도의원(당시 후보자)으로부터 국민의힘 공천을 받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 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1심은 김건희 특검팀 구형량(징역 5년)보다 무거운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2심은 1심과 같이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전 씨가 일부 혐의를 자백하고, 샤넬 가방 등 증거물을 제출한 행위를 감형 사유로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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