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국 자택 '무단 침입'까지…브라질 여성 결국 고희경 기자 Seoul 작성 2026.06.24 08:25 조회 조회수 PIP 닫기 방탄소년단의 멤버 정국 씨의 집을 수차례 찾아가고 무단 침입까지 한 브라질 국적의 여성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현행범으로 체포돼 접근 금지 경고를 받고도 스토킹 범죄를 저질렀다고 지적했는데요. 다만 정국 씨에게 자신의 마음을 전하려 하고, 해를 가할 목적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고희경 기자페이지 바로가기 좋아요 65 댓글 댓글 새로고침 방금 달린 댓글 MY 댓글 댓글 작성 댓글 레이어 닫기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는 욕설, 비방, 혐오 등의 표현은 주의해 주세요. 규정 위반 시 관리자에 의해 삭제 처리될 수 있습니다. 0 / 300 등록 최신순 최신순 공감순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 댓글 운영정책 운영 정책 아이콘 댓글 전체 보기 이 시각 인기기사 "홍명보의 실패한 도박"…외신들 콕 집은 충격패 이유 경기 후 돌연 인터뷰 중단…"방해말라" 선수들에 결국 동영상 기사 밤낮없이 "현금 OK?"…강남 피부과 냉장고에 '무더기' 동영상 기사 택시기사 끌고가 '퍽퍽'…동성로 한복판 분풀이, 무슨 일 동영상 기사 39초 뒤 더 크게 요동…"다 파괴" 공포에 질린 사람들 많이 본 뉴스 리스트더 보기 리스트더 보기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당신의 지적 탐험과 발견, 성장, 나눔의 세계로 이끌어줄 프리미엄 콘텐츠레이어 닫기 스브스프리미엄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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