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차 저지선 제도로 적발된 마약
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는 공항과 항만에 더해 우편집중국에서 추가 세관검사를 벌이는 '마약 검사 2차 저지선 제도' 시행 20일 만에 신종마약 밀수사범을 적발했다고 오늘(5일) 밝혔습니다.
마약합수본은 오늘 해외 마약류 공급업자와 공모해 필로폰과 케타민 등 마약류를 국제 우편물에 숨겨 수입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 향정)로 A(21) 씨를 불구속기소하고 수거책 B(30) 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A 씨는 올해 4∼5월 네덜란드발 신종 마약인 2C-B 5천137정(5억 1천300여만 원 상당)과 케타민 996.47g(6천477만 원 상당), 캐나다발 필로폰 126.39g(1천263만 원 상당)을 커피나 사탕 봉투 등에 숨겨 밀수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마약합수본에 적발되기 직전 별건의 마약류를 취급한 혐의로 대구에서 구속돼 최근 기소됐습니다.
B 씨는 2026년 5월 해외 마약류 공급업자의 지시를 받고 서울 강남구 소재 카페 화장실 천장에 은닉된 액상 대마 캡슐 35개를 수거하는 등 밀수된 마약류를 수거하거나 수거하려고 시도한 혐의를 받습니다.
마약 검사 2차 저지선 제도는 전국 주요 5개 우편집중국과 광역우편물류센터에 세관검사장을 설치해 공항만(공항과 항만)에서의 1차 마약 검사에서 미처 적발하지 못한 마약류를 우편집중국 배송 단계에서 다시 한번 걸러내는 시스템입니다.
검찰은 마약 밀수 상당수가 국제우편을 이용하는 데다 공항만에서 적발되지 못한 마약류가 국내에서 유통되고 소비되는 점에 착안해 2024년 '우편집중국 마약류 2차 검색 시스템' 도입을 건의했습니다.
마약 검사는 국제우편물을 엑스레이(X-ray) 검색대에 통과시켜 관세청 직원이 맨눈으로 엑스레이 화면을 분석해 마약으로 의심되는 우편물을 일일이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뤄집니다.
상당수 마약류가 공항만 검색에서 적발되지만, 은닉 수법이 교묘해지면서 일부 세관을 통과한 마약 우편물을 우편집중국에서 다시 한번 확인해 전국 각지로 배송되는 것을 차단하겠다는 것이 '2차 저지선 제도' 목적입니다.
총기류와 폭발물 등 다양한 물품을 검색하는 공항만 1차 검사와 달리, 우편집중국 2차 검사는 오직 마약류만 표적 검사해 집중도가 높습니다.
지난해 12월 동서울우편집중국에서 시범 도입된 제도는 올해 4월 부천·안양·중부권광역·부산 등 4개 우편집중국에서 확대됐습니다.
이번 적발은 제도 확대 시행 20일 만인 4월 21일 안양우편집중국에서 네덜란드발 신종마약(2C-B)을 검색하는 과정에서 포착하며 이루어졌습니다.
마약합수본은 인터넷 프로토콜(IP) 추적 등으로 밀수책 A 씨를 특정한 뒤 마약 우편물을 정상 배달되도록 유인해 현장에서 관련자를 검거하는 '통제배달' 기법을 통해 수거책 B 씨를 체포했습니다.
마약합수본은 또 전국 마약류 밀수 사건 데이터베이스를 분석해 A·B 씨가 밀수 조직과 가담한 범행도 추가로 밝혀냈습니다.
신준호 마약합수본 1부본부장은 "2차 검색을 실시하는 건 우리나라가 최초 사례"라며 "앞으로도 관세청 등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1·2차 저지선 제도를 고도화하고 마약밀수 저지 안전망을 강화해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마약합수본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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