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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법원, 안전 조치 없이 개 풀어놓은 견주에게 벌금형 선고

울산법원, 안전 조치 없이 개 풀어놓은 견주에게 벌금형 선고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자기 반려견들이 다른 집 반려견을 공격할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안전조치 없이 풀어놓은 개 주인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 이현경 부장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과 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A 씨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고 오늘(5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2월 오후 경남 양산시 한 공원 산책로에서 자신이 키우는 래브라도레트리버 1마리와 보더콜리 1마리를 목줄과 입마개를 채우지 않은 채 풀어놓았습니다.

A 씨의 개들은 3m가량 떨어진 거리에서 지나가던 B 씨의 푸들에게 그대로 달려들었고, B 씨는 이를 막으려다가 발목을 접질려 전치 3주가량의 상처를 입었습니다.

법정에 서게 된 A 씨는 목줄을 채우지 못한 상태에서 반려견들이 차에서 뛰어내리는 바람에 벌어진 일이라며 자신에겐 잘못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당초 반려견들이 차 안에 있었다면 A 씨가 문을 열기 전 목줄 등을 채웠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사고가 발생하기 직전 A 씨가 B 씨에게 "우리 강아지는 짖으면 문다"고 말한 점을 볼 때 A 씨가 반려견들의 위험성을 알고도 방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상대적으로 심하지는 않은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이 사건 이후에도 반려견에 목줄을 하지 않았다가 신고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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