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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탈의실 6천 회 불법촬영 태권도 관장, 미성년 관원 성범죄로 추가 송치

여성 탈의실 6천 회 불법촬영 태권도 관장, 미성년 관원 성범죄로 추가 송치
▲ 경기 용인동부경찰서 전경

자신이 운영하는 태권도장 여자 탈의실에 CCTV를 설치해 수천 회에 걸쳐 불법 촬영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30대 태권도 관장이 미성년 관원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추가 송치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A 씨를 위계 등 유사성행위 및 성 착취물 제작 등 혐의로 지난 1월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10대 관원인 B양의 눈을 안대로 가린 뒤 유사 성행위를 하고 이를 촬영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 같은 범행은 여자 탈의실을 불법 촬영한 영상물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앞서 A 씨는 2023년 3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경기 용인시 자신의 태권도장 여자 탈의실에 초소형 카메라를 몰래 설치해 약 6천300회에 걸쳐 여성 관원과 사범들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은 최근 A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으며, 검사와 피고인은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사진=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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