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김수현 씨와 고 김새론 씨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구속된 가로세로연구소 대표 김세의 씨의 구속적부심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8-1부는 오늘(2일) 오후 2시 10분 김 씨에 대한 구속적부심사를 진행한 뒤, 구속 수사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며 김 씨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앞서 포승줄에 묶인 채 법원에 출석한 김 씨는 "자신이 구속돼 적극 대응할 수 없게 되자 자신과 고 김새론 배우, 유가족에 대한 심각한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이 벌어지고 있다"며 석방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김 씨는 "구속이 빨리 철회되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돼야 할 것 같다"며 "배우 김새론 씨와 유가족의 주장이 모두 다 거짓말이 돼버릴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김 씨는 배우 김수현 씨가 고 김새론 씨가 미성년자였던 시절 교제했으며, 김수현 씨 측의 채무 변제 압박 때문에 김새론 씨가 숨졌단 취지의 허위 내용을 유포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인공지능 기술로 고 김새론 음성을 조작해 허위 내용을 꾸며낸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김 씨가 대중의 관심을 끌기 위해 범행한 것으로 보고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지난달 26일 구속했습니다.
김수현 씨 측은 형사 처벌과 별개로 김 씨를 상대로 천문학적인 액수의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예고했습니다.
김수현 씨 측 법률대리인은 "악의적인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는 파산이나 회생을 하더라도 면책되지 않는다"며, 김 씨가 사회에 나왔을 때 동일한 행위를 반복할 수 없도록 평생 천문학적인 채무를 안고 살아가도록 경제적 기반을 무너뜨리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취재: 이현영, 영상편집: 이현지, 디자인: 이수민,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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