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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광주 여고생 살해 장윤기 기소…성폭행 목적 추가 규명

검찰, 광주 여고생 살해 장윤기 기소…성폭행 목적 추가 규명
▲ 검찰에 송치되는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검찰이 일면식 없는 여고생을 거리에서 살해한 장윤기(23)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살인 혐의로 오늘(2일) 구속 기소했습니다.

당초 장 씨가 '분풀이'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는데, 검찰이 보완 수사를 통해 성폭행 동기를 추가로 규명했습니다.

장 씨는 지난달 5일 오전 0시 10분쯤 광주 광산구 월계동의 인적 드문 보행로에서 고등학교 2학년 여고생 이채원(17) 양을 살해한 혐의 등을 받아왔습니다.

광주지검 형사3부(김진희 부장검사)는 앞서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뒤 장 씨에 대한 구속 기간을 연장하고 보완 수사를 거쳐 장 씨가 이 양을 끌고 가 성폭행할 계획을 품었던 것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검찰은 장 씨가 범행 당시 이 양을 등 뒤에서 제압해 차량 쪽으로 끌고 가려했고, 장 씨가 앞서 아르바이트 동료였던 외국인 여성 A 씨에게 저지른 성폭행과 수법이 일치하는 점 등을 근거로 이같이 판단했습니다.

장 씨는 앞선 경찰 조사에서 자살을 결심한 후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지만, 검찰은 장 씨에 대한 대검찰청의 통합심리분석 결과와 함께 추가적인 블랙박스 영상 분석, 휴대전화 포렌식, 주거지 등 압수수색을 통해 장 씨의 주장을 배척하고 구체적인 범행 동기를 밝혔다고 설명했습니다.

형법상 일반 살인죄는 형량 하한선이 징역 5년인 반면, 검찰이 추가 적용한 강간 등 살인죄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으로만 처벌됩니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 3∼4월 전국 12개 검찰청이 처분한 5만 5천174건 사건 가운데 2만 5천152건(45.6%)이 검찰의 보완 수사를 거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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