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MC몽(본명 신동현)과 원헌드레드 차가원 회장을 둘러싼 각종 의혹을 다룬 MBC 'PD수첩' 방송을 앞두고 차 회장 측이 방송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2일 방송계에 따르면 차 회장은 전날 서울서부지법에 MBC를 상대로 초상권 및 음성권 사용 금지 등을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날 방송 예정인 'PD수첩 - MC몽과 회장님의 K팝 영업비밀' 편은 원헌드레드와 계열사를 둘러싼 대규모 미정산 사태와 투자금 사용처 논란, 해외 원정도박 의혹 등을 다룰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제작진은 예고 영상을 통해 차 회장 인터뷰 일부를 공개했다. 이에 대해 차 회장 측은 해당 영상이 본인 동의 없이 촬영됐으며 편집 과정에서도 왜곡이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차 회장 측은 가처분 신청서에서 "초상권 및 음성권의 중대한 침해"와 "악의적 왜곡 편집에 따른 심각한 명예훼손"을 주장하며 방송 금지를 요청했다. 또 해당 방송뿐 아니라 같은 취지의 후속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방송·상영·게시·배포를 금지해 달라고 법원에 요구했다. 본인 동의 없이 초상과 음성, 성명을 사용하는 행위 역시 금지해 달라고 청구했다.
차 회장 측은 이를 위반할 경우 건당 1,0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률대리인은 "이 일로 차 회장이 운영하는 또 다른 건축 회사의 현장이 멈추고 가족까지 거론되는 등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PD수첩' 제작진은 이번 방송에서 원헌드레드 및 계열사에 유입된 1,150억 원 규모 투자금의 사용처와 미정산 의혹 등을 집중 조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제작진은 계열사 회계자료와 내부 관계자 제보 등을 토대로 자금 흐름을 추적했으며, 일부 자금이 차 회장 개인 계좌와 MC몽 측으로 흘러갔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특히 'PD수첩' 예고편에서 차 회장은 "내가 입 열면 엔터 판이 뒤집힌다."며 충격 발언을 하는 장면이 전파를 타 화제를 모았다.
가처분 결과에 따라 'PD수첩 - MC몽과 회장님의 K팝 영업비밀' 편은 2일 오후 10시 20분 방송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SBS연예뉴스 강경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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