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
외국인 노동자를 폭행하는 영상이 공개돼 공분을 산 섬유 제조업체 대표가 최근 3년간 7차례에 걸쳐 노동자 4명을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인천 서부경찰서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북부지청은 오늘(2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폭행과 재물손괴 등 혐의로 섬유 제조업체 대표 A 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2023년 3월부터 지난 4월까지 인천시 서구 가좌동의 자신이 운영하는 섬유 공장 등에서 7차례에 걸쳐 방글라데시 국적의 노동자 4명을 폭행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4월 24일 공장에서 20대 노동자 B 씨를 폭행하는 영상이 언론 보도와 온라인 등을 통해 알려지며 공분을 샀습니다.
당시 영상에서 A 씨는 "너 어제 뭐 했어", "전화 안 받고 뭐 했어"라며 피해자에게 소리 지르며 여러 차례 뺨을 때리고 머리채를 잡았습니다.
이 밖에도 A 씨는 외국인 노동자들을 폭행하는 과정에서 공장 물품을 파손하거나 노동자들을 모욕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노동 당국은 이 사업장에 대해 특별감독을 실시한 뒤 A 씨에게 일반 폭행 혐의보다 처벌 수위가 높은 근로자폭행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폭행한 사용자는 징역 5년 이하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형법상 폭행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그칩니다.
경찰과 노동 당국은 지난달 29일 A 씨의 사전 구속영장을 공동으로 신청했으며, 검찰은 이날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A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모레(4일) 인천지법에서 열립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 연합뉴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