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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 통보받은 공무원…여친 신상에 '유흥업소 취업' 썼다

출입국 공무원이 사적인 감정으로 전산망을 조작했다는데 무슨 일인가요?

공무원이 본인의 개인사에 공권력을 이용하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소속 공무원 A씨는 지난해 5월 교제 중이던 외국인 여성 B씨가 이별을 요구하자 출입국 관리 시스템에 몰래 접속했습니다.

이후 유흥업소 근무 이력이 전혀 없는 B씨의 신상명세 참고사항란에 '유흥업소 불법 취업'이라는 허위 내용을 입력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A씨는 약 한 달 뒤 해당 내용을 직접 삭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와 다시 만나 대화를 나누고 싶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검찰은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고 출입국 행정 업무에 혼선을 초래했다며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지만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A씨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22일 내려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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