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7일 서울 강서구 LG전자 마곡업무센터에서 직원 흉기 피습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 과학수사대원들이 조사를 마친 뒤 현장을 떠나고 있다.
경찰이 LG전자 사무실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주장하며 흉기 난동을 벌인 협력사 직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오늘(28일) 협력사 직원인 60대 A 씨에 대해 살인미수와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앞서 A 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체포했으나, 피해자 2명 중 옆구리를 찔린 1명에 대해서는 살해 의도를 품고 있었다고 보고 살인미수 혐의를 추가 적용했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은 "피의자는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지만, 각 피해자에 대한 범행 행위와 피해 부위,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살인미수를 추가 적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LG전자 협력업체 직원인 A 씨는 어제 오전 11시쯤 LG전자 마곡 업무단지인 사이언스파크 2층에서 캠핑용 칼을 휘둘러 LG전자 직원 2명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습니다.
피해자인 50대 남성과 40대 남성은 각각 옆구리와 팔을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입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평소에 피해자가 말을 막 했으며 하대하고 무시했다. 오늘 해고 통보를 받아 분노해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피해자들은 평소 A 씨가 업무를 버거워해 협력사 대표를 통해 업무 교체를 요청했다는 취지로 반박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현재 양측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어 자세한 사실관계는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은 검찰을 거쳐 법원으로 청구됩니다.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면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내일 열릴 전망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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