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부 현판
법무부는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 1년간 38건의 법무부 소관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5월까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률안은 총 79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가운데 지난해 6월부터 올해 5월 사이 통과된 법안은 38건으로 전체의 48.1%를 차지했습니다.
전년 같은 기간(23건) 대비 65%, 전전년 동기(18건) 대비로는 111%가량 증가한 것입니다.
법무부는 특히 정성호 장관 취임 이래 사회적 약자의 권리 보호와 연관된 민생·안전 법안을 중점 과제로 선정해 입법을 추진했다고 소개했습니다.
지난 3월에는 스토킹 피해자가 수사 기관을 거치지 않고 법원에 직접 접근금지 등 보호조치를 요청할 수 있는 스토킹 피해자보호명령제가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지난해 12월에는 스토킹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면 위치 정보를 실시간 제공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등 보복 범죄 예방을 위한 안전망을 강화했습니다.
이밖에 ▲ 고위험 성폭력범죄자 일대일 전담 보호관찰 확대 ▲ 아동·여성 보호 및 범죄 피해자 알권리 보장 ▲ 민생 침해 사기범죄 처벌 강화 ▲ 강력범죄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 확대 등의 성과를 냈습니다.
시대 변화를 반영해 형법·민법·상법 등의 낡은 법제도 정비했습니다.
대표적으로 형법 개정을 통해 친족 간 재산범죄의 처벌을 면제하던 '친족상도례' 규정을 폐지하는 한편 67년 만의 전면적인 민법 개정으로 패륜 상속인의 유산 상속에도 제동을 걸었습니다.
아울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해 상가를 임차해 영업하는 소상공인이 자신이 납부한 관리비가 어디에, 어떻게 사용됐는지 세부 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불법 사금융 범죄의 수익을 국가가 몰수·추징해 피해자에게 돌려줄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습니다.
친일 반민족 행위자가 직접 취득한 재산은 물론 그 후손이 이를 처분해 얻은 이익까지 국가에 환수할 수 있도록 한 특별법을 제정한 것도 주요 성과 가운데 하나입니다.
법무부는 이들 법제의 후속 시행령 마련과 시스템 정비를 신속하게 추진해 국민이 입법 성과를 체감할 수 있게 한다는 계획입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재명 정부를 관통하는 핵심 키워드가 '국민 안전', '민생', '개혁'인 만큼 앞으로도 민생의 어려움을 덜 수 있는 입법 성과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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