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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허위 광고로 환자 유인 땐 의사면허 6개월 정지

실손보험 허위 광고로 환자 유인 땐 의사면허 6개월 정지
앞으로 실손의료보험 혜택을 부풀리거나 허위·과장 광고로 환자를 유인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실손보험을 악용한 불필요한 의료 이용과 부당한 환자 유치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령 및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라 실손보험 적용 여부나 보장 범위, 금액 등을 거짓으로 게재해 환자를 오인하게 만드는 의료 광고가 전면 금지됩니다.

그동안 실손보험 처리가 가능하다는 점을 내세워 고가의 비급여 진료를 유도해 온 부작용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에 따라 적발 시 내려지는 의사 자격 정지 처분 기간은 기존 2개월에서 6개월로 3배 늘어납니다.

의료계 내에서 갈등을 빚어온 '동료 의사 신상 털기' 보복 행위에 대한 규제도 신설됐습니다.

의료 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SNS 등에 다른 의료인의 신상을 공개하면 품위 손상 행위로 간주해 3개월의 자격 정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또한 마약류 처방 시 의약품 안전정보시스템(DUR)을 통한 환자 투약 정보 확인이 의무화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실손보험 광고 금지와 신상 공개 금지 규정은 공포 즉시 시행되며, 마약류 확인 의무 위반 과태료는 올해 12월 24일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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