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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연인 명예훼손' 농구선수 허웅 측, 첫 공판서 "공소사실 부인"

'전 연인 명예훼손' 농구선수 허웅 측, 첫 공판서 "공소사실 부인"
▲ 프로농구선수 허웅

전 여자친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프로농구선수 허웅(33·KCC)이 첫 정식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부인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박강균 부장판사는 27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허 씨의 첫 공판을 열었습니다.

검찰은 "허 씨는 2024년 2월 한 언론사 인터뷰를 통해 전 연인의 임신 중절과 금전 요구, 마약 투여 등 내용을 담은 기사가 게시되도록 했다"며 "같은 해 7월에는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피해자의 임신 중절, 금전 요구 등에 관해 발언하는 등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을 드러내 명예를 훼손했다"고 공소사실을 밝혔습니다.

이에 허 씨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한다"고 밝혔습니다.

허 씨 측은 "언론사 인터뷰는 허 씨가 아닌 법률대리인이 진행한 것으로 허 씨가 이를 사전에 공모하거나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유튜브 출연 역시 비방 목적이 아니라 허위사실 확산을 막고,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정당방위 차원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 측은 이날 허 씨의 전 연인 A 씨를 증인으로 신청했습니다.

재판부는 아시안게임 일정 등을 고려해 다음 기일을 8월 12일로 지정하고 증인신문 등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허 씨는 해당 혐의로 벌금 300만 원으로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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