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지법
경찰관 신분을 악용해 외국인으로부터 억대의 돈을 뜯어낸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1부(강애란·남해인·정진화 부장판사)는 업무상횡령, 사기,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 A(30)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어제(26일) 밝혔습니다.
A 씨에게는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도 내려졌습니다.
A 씨는 전남경찰청 소속 경장 계급의 경찰관으로 재직 중이던 2024년 11월부터 지난해 5월 사이 '유학생 범죄예방 교육' 등 업무상 알고 지내던 외국인 2명으로부터 합산 1억 7천426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그는 '지인에게 떼인 돈을 극비리의 함정수사로 되찾게 해주겠다', '동생의 사고 뒤처리 비용이 필요하다' 등 거짓말로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 혐의에는 경찰에 고소하겠다는 뜻을 밝힌 피해자들을 100여 차례 스토킹한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피해자들에게서 가로챈 돈을 대부분 도박자금으로 탕진한 A 씨는 이 사건으로 경찰에서 파면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복구에 노력한 점 등을 참작해 일부 감형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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