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응급의료센터
정부가 고위험 임산부나 신생아가 응급 상황에서 병원을 찾지 못해 전전하는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를 막기 위해 모자 의료 및 이송 체계를 대폭 강화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26일) 국무회의에서 최근 발생한 충북 청주 29주차 산모의 태아 사망 사건 등을 계기로 마련한 '고위험 임산부·신생아 및 응급 의료체계 개선 방안'을 보고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전문 인력 기준의 유연화와 거점 센터의 확충입니다.
당장 부족한 산과 전문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현재 전일제 근무만 인정되던 모자의료센터 기준을 완화하여 동네 분만 병원이나 의원급 산부인과 의사가 시간제나 당직 근무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또한 최중증 환자를 치료하는 '중증 모자의료센터'를 현재 서울 2곳에서 동남권, 대경권, 중부권, 호남권에 1곳씩 추가해 전국 6곳으로 확대합니다.
모자의료 협력 체계를 연내에 전국으로 넓혀 최대한 지역 내에서 환자를 수용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이송과 전원 시스템도 전면 개편됩니다.
6월 중 '모자의료 정보시스템'을 개통해 여러 병원에 동시에 전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중앙모자의료센터의 전원전담팀 인력도 5명에서 15명으로 늘립니다.
고위험 임산부 이송 시 119구급차를 기본으로 하되 장거리 이송에는 소방·군 헬기 등 정부 보유 헬기를 공동 활용하며, 관할 지역 내에서 해결이 어려울 경우 중앙모자의료센터와 중앙119구급상황센터가 협력해 병원을 선정하게 됩니다.
의료진의 사법적·재정적 부담을 덜어주는 대책도 포함됐습니다.
고액 배상 보험료 지원 대상을 다음 달부터 응급실과 신생아 중환자실 전문의까지 확대하고, 국가가 보상하는 불가항력 분만 사고 범위에 '산모 중증 장애'를 추가합니다.
아울러 비수도권 권역센터에 시니어 의사 채용 인건비를 지원하고 국립대병원 전임 교원을 증원하는 한편, 광역상황실이 이송 병원을 즉시 결정해 주는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도 올해 3분기 내에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 고위험 임산부·신생아 의료 전달체계 개선방안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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