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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올, 한정판 명품백 '거짓 수리 의혹' 피소…공정위 신고도 병행

디올, 한정판 명품백 '거짓 수리 의혹' 피소…공정위 신고도 병행
▲ 이번 사건 명품백인 디올의 쇼라인 명품백

세계적인 명품 브랜드인 디올이 한정판 가방 수리를 요청한 고객에게 프랑스 본사 수리를 안내한 뒤 실제로는 국내 수선업체 위탁 수리를 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인 가운데 해당 고객이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법무법인 평정은 이 사건 고객 A 씨의 의뢰를 받아 재물손괴 및 사기 등 혐의로 크리스챤 디올 꾸뛰르 코리아 대표, 서울 강남의 백화점 디올 매장 관계자, 국내 모 수선업체 관계자 등을 경기 용인동부경찰서에 고소했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디올 매장 관계자는 2024년 12월 A 씨로부터 한정판 명품 가방에 대한 수리 요청을 받은 뒤 프랑스 파리 본사에서 수리해주겠다고 한 안내와는 달리 국내 수선업체에 위탁해 수리하는 등 고객을 기만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수선업체 관계자는 수리 과정에서 가방 외부 장식물인 비즈(Beads)를 고객 동의를 받지 않은 채 옮겨붙이는 등 임의 수리를 해 제품을 훼손한 혐의입니다.

앞서 A 씨는 2016년 국내에 단 한 점만 들어왔다는 이 가방을 700만 원 상당에 구매해 8년여간 사용하다가 비즈 2~3개가 떨어지자 디올 매장을 찾아 수리를 맡겼습니다.

A 씨는 몇 달이면 될 줄 알았던 수리가 1년 넘도록 끝나지 않자 지난 2월 24일 디올 매장에 자초지종을 물었고, 매장 측은 바로 이튿날 수리가 다 끝났다며 가방을 돌려줬습니다.

A 씨는 이로부터 한 달여가 지난 3월 23일 우연히 국내 수선업체의 SNS에 자기 가방이 수리되는 과정이 담긴 동영상이 올라온 것을 보고 깜짝 놀라 디올에 항의하며 확인을 거듭했습니다.

그 결과 파리에서 수리해 왔다던 가방이 사실은 사설업체에서 수리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 씨 측은 경찰 수사를 통해 수리 기간이었던 지난 1년 2개월간 가방이 어디서 어떻게 보관돼 왔는지 등을 파악하고, 또 다른 위법 사항이 발견되면 추가 고소를 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평정은 A 씨의 의뢰를 받아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디올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습니다.

디올의 애프터서비스(A/S) 약관에 따르면 고객이 A/S를 요청할 시 전문가 검수 후 결함 여부를 확인하고, 이 결함이 보증 범위에 포함되는지, 그리고 수리가 가능한지, 수리에 필요한 예산과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등을 고지해야 합니다.

이후 고객의 동의를 받아 수리에 들어가야 하는데, 디올 매장 관계자는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자체적으로 판단해 가방을 프랑스 파리 본사로 보내 수리해주겠다고 안내했다는 게 평정의 설명입니다.

공정위 조사 결과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가 인정될 경우 디올에는 과징금이 부과될 전망입니다.

평정 관계자는 "경찰 고소, 공정위 신고 외에 디올의 프랑스 파리 본사에 내용증명을 보내 이번 사건의 심각성에 대해 알리는 등 후속 조치를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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