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당시 화성 도금업체에서 사용된 에어건
외국인 노동자에게 산업용 에어건을 쏴 장기 파열 등 중상을 입힌 60대 사업주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황선옥 부장검사)는 18일 특수상해 및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화성시에 있는 금속세척업체 대표 A 씨를 구속기소 했습니다.
또 A 씨 아내이자 회사 이사인 B 씨를 협박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월 20일 자신의 회사에서 일하던 태국 국적 40대 남성 C 씨의 항문 부위에 산업용 에어건을 밀착해 고압 상태의 공기를 분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C 씨는 외상성 직장천공 등의 진단을 받고 병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A 씨 부부는 범행 당일 오후 8시 9분 C 씨를 데리고 수원시 영통구 아주대병원으로 갔으나 진료받지 못하자 119에 신고했습니다.
당시 이들은 출동한 구급대원과 경찰관에게 "지인들과 에어건으로 장난을 치다가 다쳤다"며 단순 사고로 인한 부상인 것처럼 말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특히 A 씨 부부는 "다른 병원에 데려가겠다"고 한 뒤, 중상인 C 씨를 병원이 아닌 숙소에 방치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B 씨는 응급 수술이 필요한 피해자에게 본국으로 돌아갈 것을 종용하며 "돌아가지 않으면 불법체류자로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취지로 협박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에어건 가혹행위' 사건과 별개로 경찰이 송치한 A 씨 회사 간부의 또 다른 외국인 노동자 폭행 사건에 대해선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구했습니다.
(사진=피해자 측 조영관 변호사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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