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딥페이크 성착취물 소지 처벌 규정 시행 전 저장한 영상이라도 규정 시행 이후까지 가지고 있었다면 처벌할 수 있다고 대법원이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최근 A 씨의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 사건에서 이같이 판단해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9∼2020년 대학 여자 동기 등 지인 얼굴과 모르는 여성의 신체 사진을 합성하는 등 방식으로 허위영상물 195개를 저장해 2024년 12월까지 소지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2014∼2020년 불법촬영물 113개를 저장해 그 무렵까지 소지한 혐의도 있습니다.
그 밖에 청소년성보호법상 영리 목적 성착취물 판매, 성착취물 배포·소지,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 등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쟁점은 허위영상물 및 불법촬영물 소지를 처벌하는 내용의 개정 성폭력처벌법 시행 전에 소지하기 시작한 불법 영상에 대해서도 해당 법규를 적용해 처벌할 수 있는지였습니다.
허위영상물 소지·구입·저장·시청 처벌 규정은 딥페이크 성범죄 급증에 따라 2024년 10월 시행됐습니다.
불법촬영물 관련 범죄와 관련해선 2020년 5월 'n번방 사태' 재발 방지 차원에서 불법촬영물을 소지만 해도 처벌할 수 있도록 법이 강화됐습니다.
원심(2심)은 A 씨의 일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허위영상물·불법촬영물 소지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처벌법규 시행 전에 저장한 촬영물·허위영상물을 계속 소지하기 위한 별도 행위가 없는 이상, 단순히 계속 가지고 있었다는 이유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성폭력처벌법 관련 조항에서 '소지'란 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불법촬영물)이나 허위영상물을 자기가 지배할 수 있는 상태에 두고 지배관계를 지속시키는 행위를 말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불법촬영물·허위영상물 소지죄는 불법 영상을 가지기 시작한 때부터 삭제·처분 등으로 더 이상 갖고 있지 않게 될 때까지 이어지는 이른바 '계속범'이라는 설명입니다.
따라서 처벌 규정 시행 이후까지 불법 영상을 계속 가지고 있었다면, 소지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별도의 행동이 없었더라도 개정법 시행 이후의 소지 행위를 처벌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대법원은 해당 혐의를 나머지 혐의와 함께 판단해 형량을 정해야 하는 만큼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하라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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