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자 도심에서 곡예 운전을 벌이며 달아난 것도 모자라 경찰 오토바이와 순찰차를 잇달아 들이받은 3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습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공용물건손상,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A(30)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5월 18일 원주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하던 경찰관들에게 음주 사실이 적발돼 하차를 요구받자 도로 위에서 중앙선 침범, 속도위반 등 곡예 운전을 하며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경찰이 오토바이를 타고 A 씨를 추격해 차량 앞을 막아서자 그는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넘어뜨리고, A 씨 차량 뒤편을 가로막은 순찰차를 잇달아 들이받아 경찰관 2명에게 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혔습니다.
또 오토바이와 순찰차를 망가뜨려 총 1천여만 원의 재산 피해를 안겼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062%의 만취 상태에서 원주 시내에서 9㎞ 구간을 운전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 씨는 앞서 2020년 5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도 또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피고인은 음주단속 후 도주하는 과정에서 특별히 보호돼야 하는 장소인 학교 인근에서도 난폭운전을 해 상당한 교통상의 위험을 일으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는 A 씨 측 주장을 다시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A 씨가 1심에 이어 2심에서 피해 경찰관들과 합의해 경찰관들이 모두 A 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한 점, 피해 차량에 대한 물적 피해에 대해서도 보상이 이뤄진 것으로 보인 점 등을 종합해 형량을 줄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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