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서 유치장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허위 신고 뒤 "유치장에 가고 싶다"며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임진수 부장판사는 최근 공무집행방해·음주운전·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2월 14일 오후 7시 20분쯤 충북 진천군 자택에서 "죽고 싶다"고 112에 신고한 뒤 "공무집행방해로 유치장에 다시 가고 싶다"며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틀 뒤 새벽엔 진천의 한 식당에서 술을 마신 뒤 쓰러져 있다가 종업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자신을 순찰차 뒷좌석에 태우자 앞 좌석에 앉아 있던 경찰관 2명을 폭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전기자전거를 타다가 음주 단속에 적발되자 경찰관을 폭행할 것처럼 위협하고, 노래방에서 30여만 원의 술값을 내지 않은 혐의도 있습니다.
임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공무집행방해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재차 범행했다"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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