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달걀 생산 농가들의 협회가 산지 가격 결정에 개입해 오다 공정위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협회가 기준 가격을 정했고, 생산비가 떨어져도 오히려 가격은 올려왔습니다.
채희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23년 이후 특란 1판의 연간 소매가격은 계속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사료비 등 생산비가 떨어져도 오르기만 하더니 이제는 7천 원을 넘나듭니다.
[임영애/세종시 나성동 : 할 수 없이 사기는 하는데 마음은 콩닥콩닥하죠.]
공정거래위원회는 달걀값 상승 원인의 하나로 대한산란계협회를 지목했습니다.
580곳 농가가 소속된 산란계협회는 우리나라 산지 달걀 판매시장의 5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협회가 지난 2023년 개별 농가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입니다.
등급별로 기준 가격이 적혀 있습니다.
공정위는 협회가 일부 농가로부터 희망 가격을 조사해 임의로 산지 기준 가격을 정한 뒤 이를 산란계 농가들에 통지했다고 밝혔습니다.
농가들은 협회가 정해준 가격과 비슷한 수준에서 달걀을 판매해 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생산비가 떨어져도 협회는 기준 가격을 9.4%까지 올렸고, 산란계 농가의 평균 순수익은 2024년 3억 7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육계나 돼지 농가보다 3배에서 10배까지 많았습니다.
공정위는 사업자단체가 가격 결정에 영향을 주는 것 자체가 위법이며, 가격 상승으로 소비자 피해까지 이어졌다면서 과징금 5억 9천4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문재호/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조사국장 : 가격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를 기준 가격이라는 이름으로 그 기준으로 제시를 했기 때문에 (농가 간) 경쟁을 제한했다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고요.]
농림축산식품부는 산란계협회의 행위가 법인 설립 허가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지 검토할 계획입니다.
협회는 소속 농가들이 산지 가격을 결정할 수 있도록 기본 정보를 제공한 것이지 담합할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영상취재 : 이재영, 영상편집 : 윤태호, 디자인 : 권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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