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은 민간영업 형태이지만 국가발권력과 독과점적 인허가에 기반한 준공공사업이니, 공적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14일) 자신의 SNS에 불법사금융 특별단속 결과 보고 내용 일부를 공유하고, "고리대, 도박은 망국징조"라면서 이와 같이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서민금융, 포용금융을 신속하게 그리고 최대한 확보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 6일 국무회의에서도 "금융기관은 준공공기관"이라면서, "금융기관들이 돈 버는 게 능사라고, 그것이 존립 목적이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공유한 보고서엔 지난해 11월 3일부터 올해 4월 30일까지 6개월간 이뤄진 경찰의 불법사금융 특별단속 결과 총 1,553명을 검거하고 이 중 51명을 구속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미등록 대부업 운영, 고리사채, 불법채권추심, 신·변종 불법대출, 대포폰·대포통장·개인정보 불법유통 등의 단속 기간 발생건수는 2,523건으로 전년도 동일 기간(1,905건)보다 32.4% 늘었고, 검거건수는 전년도 대기 37.5% 늘어나 1,284건을 기록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법정이자 초과대출은 무효, 이자율(명목 불문) 60% 이상이면 원금도 무효"라며, "갚을 필요 없고 그렇게 빌려준 업자는 형사처벌까지 된다. 무허가 대부업도 처벌된다"고 경고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 3일에도 SNS에 "법정 허용치를 초과하는 불법 대부는 무효"라며, "갚지 않아도 무방하다"라고 적은 바 있습니다.
▲ 이재명 대통령 X(엑스)
(사진=이재명 대통령 X 캡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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