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주점 성매매 사건을 무마한 혐의를 받는 현직 경찰관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지난달 29일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범인도피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50대 경찰관 A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구속했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지난해 1월 강원 원주시의 한 유흥주점 업주 B 씨와 실장 C 씨는 손님 D 씨에게 65만 원을 받고 술을 판 뒤 주점 인근 숙박시설에서 성매매를 알선했습니다.
사건은 그 이후 발생했습니다.
평소 주점 실장 C 씨와 원한 관계에 있던 한 남성이 D 씨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해온 겁니다.
성매매한 사실을 자수하면 벌금을 대신 내주고 일정 현금까지 더 얹어 줄 테니, 성매매를 알선한 유흥업소 업주 B 씨와 실장 C 씨를 경찰에 고발하라고 꼬드겼습니다.
D 씨의 고발이 이뤄지자, 이번엔 평소 B 씨와 관련이 있던 경찰관 A 씨가 나섰습니다.
A 씨는 오히려 D 씨를 설득해 D 씨가 수백만 원의 현금을 대가로 받고 경찰에 유흥업소 업주와 실장을 무고했단 취지로 허위 자백하게 했습니다.
결국 D 씨가 다시 입장을 바꿔 진술하면서 B 씨와 C 씨의 성매매 알선 사건은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종결됐습니다.
서로 속고 속이는 영화 같은 자작극에 법원은 관련자 모두에게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유흥업소 업주 B 씨와 실장 C 씨는 성매매 알선 혐의로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범인도피와 성매매 혐의를 함께 받는 손님 D 씨는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재판부는 "성매매와 그 알선 범행은 성을 상품화해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것으로 불법성이 크다"며 "범인도피 범행은 실체적 진실 발견을 어렵게 해 국가의 형사사법 작용을 방해하는 죄로 엄하게 다스려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취재: 김지욱, 영상편집: 이다인, 디자인: 양혜민, 제작: 디지털뉴스부)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