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일 국회 국정조사에 나간 박상용 검사는 증인 선서를 거부했습니다.
선서 거부를 이유로 발언 기회를 얻지 못한 박 검사는 소명서만 제출하고 퇴장당했습니다.
그리고 나흘 뒤 국민의힘이 자체적으로 개최한 청문회에 참석했는데,
[박상용/인천지검 부부장검사 (지난달 7일) :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제가 말씀드릴 기회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공소 취소가 왜 문제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으로 볼 수 있다며 감찰을 지시했습니다.
박 검사의 소속청인 인천지검은 박 검사의 선서 거부와 국민의힘 청문회 참석, 방송 출연 등을 두고 국회증언감정법과 품위 유지 위반, 공무상 기밀 누설 등에 해당하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앞서 대검은 어제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한 자백 요구와 수사 과정 확인서 미작성,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 대한 편의 제공 등을 근거로 박 검사에게 정직 2개월을 내려달라고 법무부에 청구했습니다.
법무부는 대검 징계 청구에 인천지검 감찰 결과까지 묶어 징계위원회를 열 방침이어서 인천지검 조사 결과에 따라 징계 사유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법무부는 대검이 징계 사유에서 제외한 이른바 '술파티 의혹'에 대해서도 징계 필요성을 다시 따져보는 방안도 검토하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박 검사는 SBS 취재진에 "국회의원들의 출석 요구로 청문회에 나갔을 뿐 특정 정당을 지지한 적이 없고, 의혹 해명과 오보 대응을 한 것"이라며 향후 절차에서 진실을 밝히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취재 : 김덕현, 영상편집 : 김호진, 디자인 : 조수인,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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