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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이경, 국세청 비정기 세무조사로 세금 추징…"고의 탈루 없었다" 입장

이이경, 국세청 비정기 세무조사로 세금 추징…"고의 탈루 없었다" 입장
배우 이이경이 1인 기획사 운영 과정에서 국세청의 비정기 세무조사를 받고 세금 추징 통보를 받은 사실이 알려진 가운데, 소속사가 "고의적인 탈루는 없었다"며 공식 입장을 밝혔다.

13일 엑스포츠뉴스는 이이경이 최근 국세청의 비정기 세무조사를 받고 세금 추징 통보를 받았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국세청은 이이경이 설립한 1인 기획사를 통해 개인 소득 일부를 법인 매출로 처리하는 방식으로 세금을 축소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반 소득세보다 법인세 최고세율이 낮다는 점을 활용해 조세 회피 소지가 있다고 본 것이다.

이와 관련해 이이경의 소속사 상영이엔티는 공식 입장을 통해 "이번 일로 인해 많은 분께 심려를 끼쳐드리게 된 점 깊이 사과드린다."면서 "이이경 씨는 데뷔 이후 언제나 세법을 준수하며 성실하게 납세의 의무를 이행해 왔다. 최근 진행된 세무조사 과정에서도 관련 자료를 투명하게 제출하며 조사에 성실히 임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세무조사 결과는 법인 운영 과정에서의 비용 처리 기준에 대해 세무 당국과 당사 간의 세법 해석 차이로 인해 발생한 사항이었고, 고의적인 소득 누락이나 부정한 방법의 탈루 등은 전혀 없었음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부과된 추징금은 관련 절차에 따라 지체 없이 납부하겠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이이경 측은 "향후 유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무 및 회계 관리 체계를 더욱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배우 차은우, 김선호, 유연석, 이하늬 등이 국세청의 조사를 받고 세금을 추징당한 사실이 알려지며 세금 축소를 목적으로 1인 법인을 설립 및 운영한 게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SBS연예뉴스 강경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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