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교복값 짬짜미 철퇴…공정위, 과징금 하한 20배로 상향

교복값 짬짜미 철퇴…공정위, 과징금 하한 20배로 상향
고가 교복 가격이 논란이 된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앞으로 교복 가격 담합이 적발되면 과징금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오늘(12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교복 가격 담합 때 부당 이익 수준인 1천만 원을 제재했는데, 제재 수준을 높여야 담합 사건이 재발하지 않을 것"이라며 "(과징금이 부당 이익을) 현저히 초과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 '교복 입찰 담합 조치 계획'을 공개했습니다.

최근 광주 지역 27개 교복 대리점이 260건의 입찰에서 담합이 적발돼 과징금 총 3억 2천만 원을 부과받고, 이재명 대통령이 고가 교복을 '등골 브레이커'로 언급한 데 따라 공정위는 교복 입찰 담합 대응을 강화해 오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우선 교복 가격 입찰 담합이 적발될 경우 기존보다 더 높은 과징금을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담합에 나섰던 광주 교복 대리점이 산술적으로 한 곳당 약 1천만 원가량의 과징금만 부과받았는데 이보다 과징금을 강화한다는 의미입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담합 과징금 하한선을 기존보다 20배 수준으로 올리고, 반복 위반 사업자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강화하는 내용의 과징금 부과 세부 기준 등에 관한 고시가 지난달 30일부터 시행 중"이라며 "이 고시 개정안을 따른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지난 2월부터 착수한 교복 제조사·교복 대리점 대상 현장 점검을 신속히 마무리하고, 담합 등 법 위반 행위가 파악되면 7월까지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담합 사전 예방을 위해 상시 모니터링도 강화합니다.

공정위는 교복 담합 집중 신고 기간을 현행 신학기에서 상시 운영으로 확대하고, 입찰 담합 징후 분석 시스템을 통해 불공정 공동행위를 실시간으로 감시합니다.

이를 통해 담합 의심 사례가 확인되면 교복 업체, 대리점을 대상으로 현장 조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교복 사업자 간담회를 개최해 제조사, 교복 대리점에 법 준수도 당부합니다.

또, 학교 주관 구매 제도 등 교복의 유통 구조적 특성 등을 분석해 개선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 같은 보고를 받고 "교복 담합 문제는 아주 오래된 적폐 중 하나"라먼서 "입찰 담합 규제(규모)는 1천만 원으로 해갖고는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여태까지 맨날 해오던 것을 (제재)하면 망한다는 소리가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 이걸 충분히 경고하고, 내년부터는 실제 담합이 발생하면 기업들에게 하듯 세게 (제재)해서 다시는 담합을 생각도 못 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