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저작권보호원 방문한 최휘영 문체부 장관
정부가 저작권 침해 사이트 34곳에 대해 첫 긴급 차단 명령을 내렸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최휘영 장관이 저작권 침해 사이트에 대한 긴급 차단 및 접속 차단 제도 시행 첫날인 오늘(11일) 웹소설·웹툰 불법 게시 사이트인 '뉴토끼'를 비롯해 34개 사이트에 대한 긴급 차단 명령을 통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명령을 통지받은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kt, 삼성SDS, 드림라인, 세종네트웍스, KINX 등 인터넷서비스 제공자들은 내부절차 등을 거쳐 해당 사이트로의 접속을 차단할 예정입니다.
긴급 차단 사실을 통지받은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는 해당 사이트에 대한 정식 접속 차단 조치 여부를 5일 이내에 심의해야 하며, 심의 결과 접속 차단이 의결되면 문체부 장관은 해당 사이트에 대한 접속 차단을 최종 확정합니다.
지난 1월 저작권법 개정으로 도입된 '불법 사이트 긴급 차단 및 접속 차단 명령'은 문체부 장관이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 복제물 등을 적발 즉시 접속 차단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약 4개월간의 공포 및 하위 법령 제정 절차 등을 거친 뒤 오늘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긴급 차단된 사이트의 운영자 등은 5일 이내에 문체부에 이의 신청할 수 있으며 이의 신청이 접수되면 문체부는 바로 차단 조치를 해제해야 합니다.
이 때문에 긴급 차단 제도가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일각에서 제기되지만, 문체부는 이의 신청 시 신청자의 이름, 주소, 연락처 등 개인정보 등을 기재해야 하므로 실제로 불법 사이트 운영자 등의 이의 신청이 이뤄질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입장입니다.
문체부 관계자는 "저작권법은 아무나 이의 신청할 수 없도록 이의 신청 시 신청자가 자신이 해당 사이트의 운영자임을 증명할 서류를 제출하도록 한다"며 "불법사이트 운영자 등이 자신의 개인정보를 알리며 이의 신청할 가능성은 적다"고 설명했습니다.
문체부는 이번 조치를 시작으로 대체 사이트 재생성 등 불법 사이트 추이를 계속 예의주시하면서 긴급 차단 대상 사이트 수를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
최휘영 장관은 "정부의 강경한 태도와 새로운 대응 체계에도 불구하고 불법 사이트 운영자들이 불법적으로 얻어온 수익을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임을 인식하고 있다"며 "끝나지 않을 싸움이 될지라도 신속한 차단 조치로 불법 사이트의 수명을 최대한으로 단축시키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제공, 연합뉴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