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강남구 포스코센터에 걸려 있는 포스코 깃발
포스코 노사가 협력사 직원 직고용 문제를 놓고 이견을 보인 끝에 중앙노동위원회 조정 절차를 밟게 됐습니다.
정규직 노조인 한국노총 포스코노조는 오늘(11일) 쟁의권 확보를 위해 중노위에 조정을 신청한다고 밝혔습니다.
노사가 지난 6일 '노사공동합의체' 회의에서 협의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노조는 사측에 직고용 추진과 관련한 포스코홀딩스 경영진의 사과와 보상방안 논의를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노사가 중노위의 조정안을 모두 받아들이면 조정이 성립되지만, 향후 조정이 불성립하면 노조는 쟁의 행위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포스코는 지난달 협력사 소속 현장 직원 약 7천 명에 대해 직고용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협력사 직원들과 2011년부터 불법 파견 소송을 이어온 상황에서 원·하청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현장 운영 체계 정비에 나선 것으로 해석됩니다.
하지만 노조는 사측이 공감대 형성 등 절차를 무시하고 직고용을 결정했으며, 기존 직원들과 형평성 문제가 있다고 반발해 왔습니다.
노조는 지난달 성명을 내고 "기존 조합원의 희생을 전제로 한 정규직화가 진행된다면 모든 수단을 동원해 투쟁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한편 포스코 관계자는 이날 "직고용 노사 공동합의체와 관련해 이견을 조율하고 있다"며 "노조와 지속해 소통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사진=포스코 제공, 연합뉴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