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
앞으로 장애아동을 보호하는 위탁부모와 보행이 어려운 어르신에게 주야간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노인복지시설 차량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 예고했습니다.
정부는 이동 약자의 편의를 개선하기 위해 장애인 주차구역 이용 대상을 장애인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대상자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현재는 보행 장애가 있는 장애인 본인과 국가유공자, 함께 사는 가족, 장애인 복지시설 등으로 제한되어 있으나, 이번 개정으로 장애아동 위탁부모와 재가노인복지시설까지 그 범위가 넓어집니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는 노인시설 화장실 내 영유아용 거치대 설치 의무를 폐지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그동안 경로당과 노인 의료복지시설 화장실에 영유아용 거치대 설치가 의무였지만, 영유아의 이용 가능성이 낮고 오히려 어르신들이 거치대에 부딪히는 등 사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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