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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사실상 갭투자 허용'?…억지 비난에 가까워"

<앵커>

비거주 1주택자가 집을 팔 때 매수자의 실거주 의무를 유예해 주는 방안을 정부가 검토하는 데 대해 "사실상 갭투자를 허용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자 이재명 대통령이 억지 비난에 가깝다고 반박했습니다.

강청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11일) 새벽 SNS에 한 언론 보도를 인용한 뒤 "'사실상 갭투자 허용' 주장은 소위 억까, 즉 억지 비난에 가깝습니다"라고 적었습니다.

해당 보도에는 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의 비거주 1주택자 매물에 대한 실거주 의무를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이렇게 되면 사실상 갭투자를 허용해 정책의 신뢰성을 훼손하는 것이라는 취지의 지적이 담겼습니다.

이 대통령은 "국토교통부가 형평성 보장을 위해 세입자가 있는 1주택자에게도 다주택자와 동일하게 매도 기회를 주려고 하는 것"이라면서 "매수인은 무주택자로 한정하고, 매수인은 기존 임차인의 잔여 임차 기간이 지난 후에 입주할 수 있게 허용하되 그 기간은 최고 2년을 넘지 못하게 하려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매수인은 2년 이내에는 반드시 보증금을 내주고 직접 입주하라는 것"이라면서 "잔여 임대 기간, 그것도 최대 2년 이내에 보증금 포함 매매 대금 전액을 지급해야 하는데, 이걸 가지고 갭투자를 허용하는 것이라고 하는 건 과해 보입니다"라고 반박했습니다.

현재 정부는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거래의 경우, 다주택자의 매물을 무주택자가 매수하는 경우에만 실거주 의무를 유예해 주고 있는데 역차별 논란이 일자 실거주 의무 유예 조치를 비거주 1주택자가 보유한 주택을 매수한 사람에게도 적용하는 방안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공화국 탈출은 우리나라의 정상화와 지속 발전을 위한 필수 과제"라며 협조를 요청드린다고 강조했습니다.

(영상취재 : 정상보·하륭, 영상편집 : 박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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